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2-01-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63호
개정이유 —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1072호,2011.11.14.공포?시행)됨에 따라 저수지 건설로 인한 수몰 이주민(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게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안 제86조의2) (1)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포됨에 따라(‘11.11.14)저수지 건설로 인한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게 댐 건설로 인한 경우와 같이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규정을 마련. (2)지원대상, 지원금의 산정기준, 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 (3)관련 조문을 신설하게 됨에 따라 법령을 체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수몰이주민이 지원금을 원활히 지급받아 조기에 정착을 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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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29
- 예고 종료2012-01-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