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1-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1-20
- 공포
- 2012-02-02
- 시행
- 2012-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2-8호
개정이유 — 2011년 세제개편에 따른 개정세법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의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수도권 밖의 1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적용종료에 따라 합산배제 기타주택에서 해당 주택을 제1외하고,1세대1주택자 여부 판정시 소유주택수 계산에는 포함. 나.임대개시 후 과세기준일 현재(6.1.)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신고기간종료일(9.3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다.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관련 연령요건에 대하여 유권해석 등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타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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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06
- 예고 종료2012-01-20
- 공포2012-02-02
- 시행201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