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1-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1-20
- 공포
- 2012-02-02
- 시행
- 2012-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2-5호
개정이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해당 주식의 가액에 임대용부동산 등 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을 제외한 사업용자산 비율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나.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직계존속 동거봉양과 피상속인 혼인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함. 다.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신설에 따라 정상거래비율은 30%,한계보유비율은 3%로 하고,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등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있어서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라.장학재단,사회복지법인 등이 지급한 연간 1인당 인건비가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은 해당 공익법인등이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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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06
- 예고 종료2012-01-20
- 공포2012-02-02
- 시행201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