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1-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1-20
- 공포
- 2012-02-02
- 시행
- 2012-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2-17호
개정이유 — 저소득자의 재산형성,공익사업 지원 등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항목을 추가하는 한편,「지방세특례제한법」등의 개정에 대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 중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임업인을 추가함 나.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다.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 중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항목(지방공사 감면,한센정착농원지원 감면, 지식산업센터 감면, 중소기업지원센터 감면)이「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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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06
- 예고 종료2012-01-20
- 공포2012-02-02
- 시행201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