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1-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1-20
- 공포
- 2012-02-02
- 시행
- 2012-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2-12호
개정이유 — 주세법 개정법률이 2012.1.1.공포ㆍ시행됨에 따른 법체계를 정비하고, 주류수입업면허의 면허요건 중 전업규정을 폐지하여 주류수입업자가 최종소비자에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면허제도를 개선하며,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과세표준 조정을 통한 세부담 완화로 소규모맥주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주세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주류수입업면허에 대하여 면허요건으로 적용하던 주류수입업만의 전업요건 폐지로 주류수입업자가 수입한 주류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면허제도를 개선함 나.소규모맥주와 일반맥주와의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소규모맥주제조업체의 영세성 및 경영난 등을 감안하여 현행 과세표준의 100분의 80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여 소규모맥주의 활성화를 도모함 다.추계결정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를 준용하고 있었으나 주세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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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06
- 예고 종료2012-01-20
- 공포2012-02-02
- 시행201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