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1-11
- 의견제출 마감
- 2012-01-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2-9호
개정이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정원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경제자유구역청의 정원관리기관화(안 제22조제2항) 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공무원 정원 책정이 가능하도록 규정 2)경제자유구역청이 지방자치단체 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정원관리기관으로 추가하여 계약직 공무원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두도록 함 나.조직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 제고(안 제17조제2항,별표3,6) 1)도립대학에서도 사무국이나 서무과 선택 설치 허용 2)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실ㆍ국장 1명을 3ㆍ4급 임명 허용 3)실ㆍ국 없는 시ㆍ군 4ㆍ5급의 읍장 활용 허용 4)시ㆍ도 실ㆍ국장 직급의 사업본부장(사업소장)활용 허용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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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11
- 예고 종료2012-01-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