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1-16
- 의견제출 마감
- 2012-01-25
- 공포
- 2012-01-31
- 시행
- 2012-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2-21호
개정이유 — 금융ㆍ재정위기의 글로벌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정책환경하에서 선제적 위기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정책국을 폐지하고 장기전략국을 신설하는 등 일부 기능을 재조정하고, 급증하는 국제금융협력업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금융국을 국제금융정책국으로 개편하는 한편, 국제금융협력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실무인력 12명(고공단 1명,4급 2명,4급 또는 5급 1명,5급 8명)의 정원을 증원하며, 보조금법 개정에 따른 업무 증가와 노동ㆍ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 수행 기능 강화에 필요한 실무인력 6명(5급 3명,6급 3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금융소득 과세체계개편에 필요한 실무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5급 1명,6급 1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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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정책기능 보강을 위해 장기전략국을 신설 -인구?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재정정책국을 폐지하고 종전 조직(미래전략과,신성장정책국)을 활용함으로써 신규 인력 증원 없음 ?재정정책국 폐지
- o거시재정 분석기능은 경제정책국으로 이관하여 거시 경제정책 기능 일원화
- o직접적 재정운용 및 재원배분과 관련된 기능은 예산실로 이관하고
- o성과관리 등 기타 재정관리 기능은 재정관리국으로 이관 ?국제금융협력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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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고 있는 국제금융협력업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금융관련 조직을 재설계 -국제금융국을 국제금융정책국으로 개편하고 국제금융협력업무를 담당할 국제금융?협력국을 신설 -국제금융협력국 신설에 따른 인력 12명 증원(고공단 1명,4급 2명,4급 또는 5급 1명,5급 8명)기능 강화 분야 인력 보강 ① 보조금법 개정에 따른 업무증가와 노동?복지분야 등 핵심 국정과제 수행기능 강화에 필요한 실무인력 6명 증원(5급 3명,6급 3명) ② 금융소득 과세체계개편에 필요한 실무인력 3명 증원(4급 또는 5급 1명,5급 1명,6급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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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16
- 예고 종료2012-01-25
- 공포2012-01-31
- 시행201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