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1-25
- 의견제출 마감
- 2012-01-31
- 공포
- 2012-02-10
- 시행
- 2012-0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12-11호
개정이유 — 중앙행정기관의 복수직급 정원과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을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3013호,2011.7.4.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통계청 본청의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과 지방청 사무소장의 5급 정원을 상호 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조직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전(全)산업생산지수의 작성 및 분석”기능 재조정 ? 경제통계기획과에서 전(全)산업생산지수의 시험지수 작성 및 분석?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산업활동동향을 작성하는 산업동향과로 동 지수 생산의 소관부서를 변경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 나.지방통계청에 두는 사무소장의 복수직급 운영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23013호,2011.7.4.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통계청 본청의 4?5급 복수직 정원과 지방청 사무소장의 5급 정원을 상호 이체하여 배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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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25
- 예고 종료2012-01-31
- 공포2012-02-10
- 시행201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