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1-30
- 의견제출 마감
- 2012-02-09
- 공포
- 2012-02-28
- 시행
- 2012-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2-23호
개정이유 —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3.7%에서 연 4.0%로 인상함. 나.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요건 중 2년 양도기간예외사유에 재건축사업 현금청산대상자가 제기한 현금청산금지급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함. 다.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제외 대상에 대규모점포?체육시설에 입점한 개인사업자로서 전사적기업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를 운용하는 경우를 추가함. 라.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 외국법인 및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별지제29호의12서식),국외투자기구 신고서(별지제29호의13서식)및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별지제29호의14서식)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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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30
- 예고 종료2012-02-09
- 공포2012-02-28
- 시행201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