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02
- 의견제출 마감
- 2012-02-22
- 공포
- 2012-04-25
- 시행
- 2012-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2-30호
개정이유 — 업무상질병판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노사정으로 구성된 산재보험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노사정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위원회 판정위원의 범위 및 노사단체의 위원 추천 비율을 확대하고, 위원자격에 산업보건?인간공학 전문가를 추가하는 등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의 전문성?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판정위원수 확대 개정(안 제6조 제1항) 1)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의 수 확대 나.판정위원 자격에 산업보건?인간공학 전문가 추가(안 제6조 제2항) 1)업무관련성 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자격에 산업보건?인간공학 전문가 추가 다.노?사단체의 판정위원 추천비율 확대 개정(안 제6조 제3항,4항) 1)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사단체의 판정위원 추천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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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02
- 예고 종료2012-02-22
- 공포2012-04-25
- 시행201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