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2-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2-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2-43호
개정이유 — 가짜석유의 유통근절을 위하여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12.1.26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자체별 주유소 설치요건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며, 기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유사석유제품의 명칭을 가짜석유제품으로 변경(안 제42조의4등 개정) 유사석유제품의 명칭을 가짜석유제품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불법임을 이해할 수 있고, 판매 및 사용으로 인해 자동차 및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어 가짜석유 생산 및 유통에 억제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 나.설치?개조행위가 제한되는 구체적 행위 및 대상 영업시설의 종류를 구체화(안 제42조의3) 가짜석유 제조ㆍ판매 및 정량미달판매 목적의 영업시설 설치?개조와 동 개조영업시설의 양수?임차를 금지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금지대상이 되는 영업시설 설치?개조행위와 개조금지대상 영업시설을 구체적으로 제시 다.한국석유관리원에게 가짜석유 제조ㆍ판매의 중지명령, 관련시설의 사용정지명령 및 가짜석유의 폐기명령권 위탁(안 제45조제6항 신설) 가짜석유 제조ㆍ판매 등의 사실이 명백하고 긴급히 중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즉각적인 해당행위의 중지 및 폐기 등의 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가짜석유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가짜석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라.가짜석유 제조 등의 금지 및 가짜석유 제조를 위한 시설개조 금지 등의 단속을 위한 자료요청권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안 제45조제4항제20호 신설)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를 위한 시설개조, 정량미달 판매를 위한 시설개조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실제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석유관리원이 관할지역 소방서 등 관계행정기관 등에 해당사업소의 시설도면 등을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시설물의 단속 실효성 제고가 기대됨 마.수급상황보고 대상으로 추가된 용제소비자의 범위를 설정하고, 거래상황보고 의무자의 미보고 및 허위보고 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향 조정(안 제42조, 영 별표6개정) 법률개정으로 용제수급상황보고 대상자로 추가된 용제소비자의 범위를 연간 100㎘이상 또는 월간 10㎘이상인 소비자로 설정하고, 미보고 및 허위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석유판매업자 등의 석유거래 상황보고 미보고 및 허위보고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수급상황보고의 실효성 확보 바.석유수입부과금 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과세자료 요청권을 한국석유공사에 위탁(안 제45조제5항제4호 신설) 석유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국세기본법」및「지방세기본법」상의 과세정보를 석유수입부과금 징수기관인 한국석유공사가 해당 세무기관 및 지자체 등에 요청하여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석유수입부과금 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 사.지자체별 주유소 설치요건의 유효기간을 2014년 4월 30일로 연장(안 제46조의2제3항 개정) 주유소 등록 시 보육시설 및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 도시계획 등의 각 지역별 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주유소 등록요건의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앞으로도 주유소 등록 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주유소 등록요건의 효력기한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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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06
- 예고 종료2012-02-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