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2-07
- 의견제출 마감
- 2012-02-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2-35호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에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새마을금고,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이 추가되었고, 위 기관들이 금고업무 수행에 적합한 안정성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안정성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자치단체 금고지정 안정성기준 마련(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제3항 신설)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새마을금고,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이 자치단체 특별회계,기금의 금고업무 취급이 가능한 자산,자본,자기자본비율,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 등의 안정성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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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07
- 예고 종료2012-02-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