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3-05
- 공포
- 2012-03-30
- 시행
- 2012-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2-43호
주요내용 — 가.지역인재(9급 견습)추천채용제 도입 (안 제22조의3) 학과성적이 우수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졸업(예정)자를 학교장 추천을 거쳐 일반직 9급으로 선발하는 채용제도 신설 나.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안 제31조) 능력이 우수한 9급 출신 공무원의 고위직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9급에서 3급까지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현행 22년에서 16년으로 단축 다.특별승진시 승진소요최저연수 조정 (안 제35조의2) 특별승진시에도 최소한의 근무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자에게 적용되는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기간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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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13
- 예고 종료2012-03-05
- 공포2012-03-30
- 시행201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