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2-03-08
- 공포
- 2012-05-14
- 시행
- 201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수요자 중심의 연구관리제도를 구축하고,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관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연구자의 연구몰입도를 높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아울러 그간 현행 규정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 가.창의적?도전적 연구환경을 위해 기초연구사업 특례 도입(안34조) (1)기초연구사업에 대해 각 부처에서 다년도 협약,‘성실수행’과제에 대한 불이익 면제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근거 신설 나.연구비 사용?정산 기준 정비(안 제12조?제12조의3및 별표2?별표2의2) (1)연구비 비목 단순화 ※ 인건비?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간접비 → 직접비?간접비 (2)연구비 사용원칙 신설 ※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목적,연구계획,연구비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해야 함 (3)연구비 정산시 부당집행으로 판단되는 기준 및 회수범위 구체화 (4)간접비 산출주기를 2년으로 확대(현행 1년)하고, 모든 기관에 대해 연구비와 간접비를 분리?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성과가 우수한 연구자 등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성과 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간접비 총액의 10% 내에서 지급토록 의무화 다.연구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완화(안 제12조의2및 제12조의4) (1)연구과제 참여율 제한을 완화하여 참여율 관리 부담 완화 (2)학생인건비 풀링제 정비 및 적용기관 확대 ※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기관에 대하여 정산을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운영이 미흡한 우 시행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연구비 부정사용에 엄중 대처할 수 있도록 제재기준 정비(안 제27조) (1)제제사유,제재기준 및 연구비 환수기준을 구체화?세분화 (2)참여제한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확대(현행 5년)하고, 중대한 사유로 3회 이상 참여제한을 받아 총 참여제한 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영구적으로 제한 마.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및 기술료 기준 정비(안 제32조 및 제22?23조) (1)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자가 중소기업과 공동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3책5공(연구과 제수 제한)기준 적용 제외 ※ 일정금액 이하 과제만 해당되면,해당 금액기준은 국가과학기술원회에서 고시 (2)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 간 기술료는 계약 자율로 결정하도록 기술료 징수금액과 관련한 규제 폐지 (3)영리기관에 대해 전문기관이 징수하는 정부납부 기술료는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10%,중견기업은 30%,대기업은 40% 징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기술료를 매출액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신설 바.과제평가에 대한 연구자 및 관리자 부담 경감(안 제7조?제15조 및 별표1) (1)연구개발 결과보고서 제출일정 개선 ※ (현행)협약종료일 이전까지 → (개선)협약 종료후 1개월 이내 (2)과제 평가위원 구성시 평가위원 선정제외 기준 개선 ※ (현행)평가대상 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의 소속된 전문가 → (개선)대학의 경우 동일 학과?학부 소속 전문가로 한정 (3)과제선정시 판단기준에 해당 연구자의 연구역량 포함 ※ 현행 기준 :연구계획의 창의성?충실성,연구인력?연구시설?장비 수준,기존 연구와의 중복성,연구결과의 파급효과 및 활용성,연구책임자 연구윤리 등 사.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안 제4조 및 제19조) (1)신규로 추진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기획보고서를 예산요구시 함께 제출토록 개선 ※ 현재는 100억 이상 신규사업만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시 사전기획보고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고 있음 (2)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NTIS)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금액 정산 시 NTIS 등록여부를 확인토록 개선 아.연구성과 활용?확산 활성화(안 제18조 및 제16조) (1)비공개 대상인 연구개발 결과에 대하여 해당 사유별 비공개 기간을 신설하고, 해당 비공개 기간 경과 시 공개토록 근거 마련 ※ 비공개 사유별 비공개 기간 -보안과제 분류 과제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과제에서 정한 기간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한 공개 유보 과제 :1년 이내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한 비공개 과제 :1년 6개월 이내 (2)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우수 연구성과로 선정된 연구자에 대하여 적절한 포상을 실시하고, 다음 과제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우대조치 신설 (3)국제공동연구 촉진을 위해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연구비 정산,소유권 원칙 등 특례 도입(안 제35조) 자.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항 신설(안 제28조 및 별표2) (1)전문기관의 업무 중 일부*를 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술동향조사?분석, 기술수요 예측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연구과제 선정 관련 지원,연구과제 평가 및 활용 관련 사항 등 (2)연구비 사용용도에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항목 추가 *시험?분석?검사,임상시험,기술정보수집,특허정보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차.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강화(안 제6조 및 제24조) (1)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 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포함하도록 하여 보안관리의 실효성 제고 (2)보안과제 수행기관이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을 방문하거나 방문받을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는 절차 구체화 ※ 현행 규정은 국정원장에게 문서로 알리라는 규정만 있으나, 이를 방문일 5일전까지 알리도록 하고, 해당 문서의 작성서식을 별표에 신설 (3)보안과제에서 보안사고*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사고경위 조사 시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토록 신설 *연구 관련 정보의 유출?누설?분실?도난 또는 연구 관련 정보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손괴?파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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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17
- 예고 종료2012-03-08
- 공포2012-05-14
- 시행201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