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3
- 공포
- 2012-05-23
- 시행
- 2012-05-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2-47호
개정이유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 추가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지역민방위협의회 기능 추가 등(안 제2조 및 제3조) 1)시ㆍ도,시ㆍ도지사 규정에 특별자치도,특별자치도지사 표현을 추가함 2)법 제32조의2에 따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나.대피시설 등의 정비와 교체를 위한 비용지원 마련(안 제16조의2) 민방위사태의 발생 가능성,인근 주민 수 등 소방방재청의 비용 지원 기준을 신설함 다.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일반법 적용(안 제66조 삭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적용에 따라 불필요한 징수절차 규정 및 별지 서식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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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1
- 예고 종료2012-03-13
- 공포2012-05-23
- 시행201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