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25
- 의견제출 마감
- 2021-04-06
- 공포
- 2021-06-23
- 시행
- 2021-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109호
개정이유 —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경보단말장비 의무설치, 경보단말장비 표준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민방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639호, 2020.12.22. 공포, 2021.6.23. 시행)됨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및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사후관리, 지정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세부사항을 고시로 위임(안 제65조의3제1항)안 제65조의3
1) 법 제33조의2제8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각 호로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고시로 위임
- 나인증기관의 업무범위 규정안 제65조의3제2항
1) 법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업무범위를 인증신청 접수, 인증시험 및 결과 통보, 인증수수료 수납, 인증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인증결과 보고로 정함
- 다인증기관의 지정 절차안 제65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법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
2)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기관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
- 라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공표안 제65조의3제6항 및 별표 10
1) 법 제33조의2제4항에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인증기관을 지정 취소할 경우에 필요한 처분 세부기준을 별표로 신설
2) 인증기관을 지정 취소한 경우 취소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
- 마인증수수료 산정기준을 고시로 위임(안 제65조의3제7항)안 제65조의3
1)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수수료는 인건비, 경비, 기술료 등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고시로 위임하여 인증기관이 산정기준에 따라 인증수수료를 정하도록 함
- 바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서식 규정 및 그 밖에 세부사항 고시 위임(안 제65조의3제8항 및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안 제65조의3
1) 인증신청서(별지 제45호서식), 인증서(별지 제46호서식) 공표
2) 인증기관의 지정, 관리, 취소 등에 관한 그 밖에 세부사항을 행정안전부고시로 위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과 업무 범위, 관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 기준 마련
민방위 경보단말장비가 국가 시스템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공신력과 기술력을 갖춘 기관이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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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3(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65조의3(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① 법 제33조의2제8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증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력을 보유할 것 2.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험을 갖출 것 ②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수행한다. 1. 인증신청 접수 2. 인증시험 및 결과 통보 3. 인증수수료 수납 4. 인증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5. 인증결과 보고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요건, 인증기관 심사방법, 필요 제출자료 등을 관보 및 홈페이지 등에 알리고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④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 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이 사실을 관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된 인증기관이 법 제33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인증기관 지정 요건 유지 확인을 위한 자료요구 2. 인증업무 수행 결과보고 3.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하여준 제품에 대한 사후 조사 협조 ⑥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취소의 처분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 취소하였을 경우 이 사실을 관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⑦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인증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 기술료 등으로 하며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인증기관은 산정기준에 따라 인증수수료를 책정하여야 한다. ⑧ 영 제55조의3제3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45호 서식에 따르고, 영 제55조의3제4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46호 서식에 따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인증기관의 지정, 관리, 취소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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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기관이 특정 사항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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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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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_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이유서(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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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25
- 예고 종료2021-04-06
- 공포2021-06-23
- 시행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