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3
- 공포
- 2012-05-22
- 시행
- 2012-05-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2-46호
개정이유 — 민방위사태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명확히 하고, 중앙관서의 장,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비상대피시설 등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며,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민방위 경보의 발령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상대피시설 등의 비용 지원 범위,수습 및 복구를 위한 세부 사항,접경 지역 읍장ㆍ면장ㆍ동장의 민방위 경보 발령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보완(안 제3조,제4조,제5조,제7조,제8조) 1)부위원장 3명이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 1명으로 조정함 2)법 제32조의2에 따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나.민방위 계획의 수립 사항 등의 보완(안 제12조,제13조 및 제14조) 1)민방위 기본 계획의 수립 주기와 수립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시ㆍ도지사 표현에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함 다.비상대피시설 등의 정비 또는 교체를 위한 비용 지원(안 제15조의2신설) 중앙관서의 장,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한 비상대피시설 등으로 비용 지원의 대상을 한정함 라.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체화(안 제54조의2) 1)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수습 및 복구를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마.접경지역 읍장ㆍ면장ㆍ동장의 민방위 경보 발령 요건 명시 (안 제55조) 접경지역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민방위 경보 발령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경우 발령할 수 있도록 함 바.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한 일반법 적용(안 제5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적용에 따라 불필요한 부과ㆍ징수절차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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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1
- 예고 종료2012-03-13
- 공포2012-05-22
- 시행201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