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8-17
- 의견제출 마감
- 2017-09-06
- 공포
- 2017-10-17
- 시행
- 2017-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10호
개정이유 —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내용으로「민방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453호, 2016.12.20. 공포, 2017.6.21. 시행 / 법률 제14805호, 2017.4.18. 공포, 2017. 10. 19. 시행) 됨에 따라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방법과 관련한 조항을 정비하고, 교육훈련 통지기한을 직접 교부 시에만 적용하던 것을 등기우편전자문서 송달 등 모든 통지 시에 적용하며, 교육훈련 통지방법에 대한 본인 동의 등 관련 신청서식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민방위기본법 개정사항인 교육훈련 통지서 교부방법 관련규정 정비안 제30조제2항, 제30조제6항 삭제
1) 본인에게 직접 전달방법에서 등기우편, 전자문서 전달방법을 추가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사항 반영
2) 민방위기본법으로 규정된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 전달조항 삭제
- 나교육훈련 통지기한(교육훈련일 7일전)을 모든 통지방법에 적용안 제30조제2항
통지서를 교육훈련 7일전까지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이나 전자문서로 송달토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 정비
- 다대원 본인 동의 등 관련 신청서식 근거 마련안 제30조제7항 신설
법 제24조에 따른 전자문서 송달에 관한 본인 동의 및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의 수령에 관한 동의 등에 필요한 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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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17
- 예고 종료2017-09-06
- 공포2017-10-17
- 시행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