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7-04
- 의견제출 마감
- 2016-08-16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7-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232호
개정이유 — 터미널, 백화점, 극장 등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를 신속하게 건축물 내에 전파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민방위기본법」의 일부 개정('16.1.27.공포, '17.1.28.시행)에 따라,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축물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운수시설 및 대규모 점포, 영화상영관 중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축물 지정안 제55조 제⑥항
- 나건축물 내 민방위경보 전달방법 및 기준 등을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안 제55조 제⑦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운수시설 및 대규모 점포, 영화상영관 중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축물 지정(안 제55조 제⑥항)
나. 건축물 내 민방위경보 전달방법 및 기준 등을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안 제55조 제⑦항)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개정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1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15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0-17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30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5-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04
- 예고 종료2016-08-16
- 공포2016-12-30
- 시행2017-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