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25
- 의견제출 마감
- 2021-04-06
- 공포
- 2021-06-15
- 시행
- 2021-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108호
개정이유 —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경보단말장비 의무설치, 경보단말장비 표준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민방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639호, 2020.12.22. 공포, 2021.6.23. 시행)됨에 따라, 인증의 절차, 방법 및 인증취소 사실의 공표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법 제33조의2제1항의 표준 및 기술기준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인증기준을 공표하여 경보단말장비의 호환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표준 및 기술기준 적용 대상 명확화안 제55조의3제1항
1)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표준 및 기술기준 적용 대상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보단말장비로 명확하게 함
- 나경보단말장비 인증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안 제55조의3제2항
1) 전문성과 기술적인 사항이 필요한 인증기준은 행정안전부고시로 정하도록 하여 경보단말장비의 보안성ㆍ호환성ㆍ신뢰성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함
- 다경보단말장비 인증의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5조의3 제3항부터 제5항까지)안 제55조의3
1) 법 제33조의2제7항에서 위임한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신청, 인증심사, 인증결과 통보 등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인증신청자가 인증기관에 협조해야할 사항을 규정
- 라인증제품 인증취소 시 취소 사실 공표안 제55조의3제6항
1)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 부적합하여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
- 마타 법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3의2
1) 「항공법」이 「공항시설법」등으로 분법(2017.7.30)됨에 따라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장비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보단말장비 적용 대상 명확화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설치하는 단말기들을 대상으로 표준 및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범위를 분명하게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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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3(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제55조의3(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표준 및 기술기준을 적용하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보단말장비를 말한다. ②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③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을 받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보단말장비를 시험ㆍ심사한 후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고 즉시 이 사실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하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인증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인증신청자는 경보단말장비 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공, 경보단말장비 시험 및 현장실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게 통보하고 이 사실을 관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절차, 인증심사 방법 등 인증제도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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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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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단말장비
민방위 경보를 수신하거나 전파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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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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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개정이유서(민방위기본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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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25
- 예고 종료2021-04-06
- 공포2021-06-15
- 시행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