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01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7
- 공포
- 2016-01-27
- 시행
- 2016-0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401호
개정이유 — 민방위대원과 주민에 대해 국가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415호, 2015. 7. 20)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국가재난안전교육 포함안 제32조 제1항 수정
- 나주민에 대한 국가재난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근거 마련안 제3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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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국가재난안전교육 포함(안 제32조 제1항 수정)
나. 주민에 대한 국가재난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근거 마련(안 제3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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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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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01
- 예고 종료2015-12-17
- 공포2016-01-27
- 시행201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