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3
- 공포
- 2012-04-12
- 시행
- 2012-04-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의거,국군포로로 등록이 결정된 자의 ‘귀환포로 등록대장’의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호주제’폐지에 따라 ‘귀환포로 등록대장’의 서식 중 현행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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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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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2
- 예고 종료2012-03-13
- 공포2012-04-12
- 시행2012-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