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6-25
- 의견제출 마감
- 2015-08-04
- 공포
- 2015-09-22
- 시행
- 2015-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130호
개정이유 — 국군포로 유해를 억류지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송환한 포로가족에 대하여 유해의 송환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유해송환 비용신청서 첨부서류 및 신절차를 정함안 제8조1항
- 나유해송환 비용 비목 및 총 지급액을 정함 (안 제5조)안 제5조
1) 유해송환에 지출된 비목은 운송료, 숙박비, 식비, 일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지급액은 1천 5백만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함
- 다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를 정함(안 부칙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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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해송환 비용신청서 첨부서류 및 신절차를 정함(안 제8조1항)
나. 유해송환 비용 비목 및 총 지급액을 정함 (안 제5조)
1) 유해송환에 지출된 비목은 운송료, 숙박비, 식비, 일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지급액은 1천 5백만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함
다.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를 정함(안 부칙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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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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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25
- 예고 종료2015-08-04
- 공포2015-09-22
- 시행201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