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3-19
- 의견제출 마감
- 2013-04-29
- 공포
- 2013-06-26
- 시행
- 2013-06-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위로지원금 신설, 주거지원 개선, 취업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한「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일시지원금의 우선지급 신청 절차 및 서식을 정함안 제3조
- 나
유족지원금 신청 절차 및 서식을 정함안 제5조
- 다주거지원 신청 절차 및 서식을 정함 (안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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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시지원금의 우선지급 신청 절차 및 서식을 정함 (안 제3조)
나. 유족지원금 신청 절차 및 서식을 정함 (안 제5조)
다. 주거지원 신청 절차 및 서식을 정함 (안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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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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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19
- 예고 종료2013-04-29
- 공포2013-06-26
- 시행201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