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6-26
- 의견제출 마감
- 2012-08-06
- 공포
- 2012-11-06
- 시행
- 2012-1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민원사무처리기준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기준 서식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
- 가별지 서식을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기준 서식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별지 서식을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기준 서식으로 변경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9-22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6-26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4-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26
- 예고 종료2012-08-06
- 공포2012-11-06
- 시행201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