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2-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11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Ⅰ.개정 이유 방송사업자의 소유ㆍ경영 규제 개선을 통한 방송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타 수신료 납부절차 규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Ⅱ.주요내용 가.방송사업 소유?경영 규제 개선(안 제4조제5항~8항) (1)특정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제한,지상파방송사업자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 제한,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 제한 등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토록 함 나.수신료 납부절차 규정의 미비사항 보완(안 제44?45조) (1)수신료 면제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수신료면제신청서’를 삭제하고, 수신료 선납 시‘일시에 납부하는 수신료’에서 일부 금액을 감액하여 부과토록 함 Ⅲ.의견제출 방송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참조 :방송정책국,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전화 :02)750-2421,팩스 :02)750-242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자료 Ⅳ.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시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국민참여/온라인 공식의견게시)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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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3
- 예고 종료2012-03-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