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5
- 공포
- 2012-04-10
- 시행
- 2012-04-1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0517호,2011.3.30.공포)」됨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종류개편 등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장애인복지시설 기능 중심으로 시설의 종류 재정립 및 시설별 사업 정비(안 제41조 별표4및 제42조 별표5개정) 1)장애인생활시설을 장애인거주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거주 및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장애인거주시설로 분류·정리 가)지역사회재활시설 중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설비기준,종사자 배치기준,종사자 자격기준,수행 사업 등을 거주시설로 단순분류·정리 나)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분류되어 새롭게 신설되고,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의료·치료기능”이 삭제됨에 따라 거주시설의 “의료·치료서비스 사업”을 지역사회관련기관을 이용하도록 규정 다)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시설별 자체 인권지킴이단을 구성·운영·관리하도록 규정 라)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양질의 의료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분리하고 설비기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규정에 따라 30병상 이상의 기준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시설서비스 수요가 없는 유료복지시설은 삭제 2)의료재활서비스 기능이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분리되어 장애인의료재활시설로 신설됨에 따라 그 간 거주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던 의학적 진단 및 재활치료 사업을 삭제하고, 거주시설 종류에 따라 각기 중복 규정하고 있는 심리·사회적재활,직업재활 등의 사업을 단일체계로 정비 나.시설운영 재개를 위한 조치사항(안 제44조 제1항 제6∼7호 신설) 관할 지자체의 행정조치 및 기타 사유로 시설운영이 1년 이상 중단된 시설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조치 결과 및 향후 안정적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다.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절차(안 제44조의2신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적격성 심사를 통해 장애인의 장애유형,중증정도,연령 등을 고려하여 시설이용의 타당성 및 적합한 거주시설 안내를 실시하고,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간 시설 이용 계약체결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함. 라.장애인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및 이행 사항(안 제44조의3신설) 법 제60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설의 선택, 개인의 욕구와 선택 등을 서비스 최저기준 내용으로 하되,동 최저기준을 예산 등 여건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매년 1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년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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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4
- 예고 종료2012-03-15
- 공포2012-04-10
- 시행2012-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