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5
- 공포
- 2012-05-29
- 시행
- 201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의 출원인변경신고료, 각종 서류의 등?초본 교부신청료 등의 온라인 수수료를 인하하여 납부자의 납부부담을 경감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 가.온라인 신청 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의 우선권 주장신청료 및 우선권 주장 추가료 인하(안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등) 나.온라인 신청 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의 출원인변경신고료 인하(안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등) 다.온라인 신청 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출원 및 심판 관련 기간경과구제신청료 인하(안제2조제3항 및 제3조제3항 등) 라.온라인 신청 시 디자인비밀보장청구료,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료 및 상표출원의 변경출원료 인하(안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마.온라인 신청 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심판 또는 재심의 참가신청료 및 심판관 제척 기피신청료 인하(안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3항 등) 바.온라인 신청 시 특허증,실용신안?디자인?상표등록증 등 재교부신청료 인하(안 제6조제1항) 사.온라인 신청?발급시 각종 서류의 등본?초본의 교부신청료 및 각종 서류의 증명신청료 무료화(안 제6조제1항) 아.온라인 신청시 구술심리를 녹취한 테이프의 복사신청료 인하(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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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4
- 예고 종료2012-03-15
- 공포2012-05-29
- 시행201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