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5
- 공포
- 2012-06-29
- 시행
- 2012-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토지가격비준표 및 주택가격비준표의 작성?제공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토지가격비준표 및 주택가격비준표의 작성?제공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 (안 제81조제2항제2호의2) 1)개별공시지가 산정,개별단독주택가격 산정 등에 활용되는 비준표 작성?제공 업무를 공공성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 향상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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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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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4
- 예고 종료2012-03-15
- 공포2012-06-29
- 시행201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