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2
- 공포
- 2014-02-05
- 시행
- 2014-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공포 (’13.8)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14.2.7)을 위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인 표준주택 단수평가 기준, 연수교육 위탁 기관, 연수원 설립, 타당성 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
- 가부동산 가격정보 조사 대상 신설안 제23조의2 신설
1) 매분기 또는 월별로 국토부장관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ㆍ공실률 등 임대정보 및 투자수익률 등 조사 가능
2) 부동산 가격정보 조사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81조제2항제2의2 신설)
- 나표준주택 단수평가 실시 기준 마련안 제26조제2항 신설
1) 최근 1년 동안 개별주택가격 평균변동률이 ±1% 이내인 지역에서 표준주택가격 평균변동률이 최근 2년 동안 ±1%이내인 표준주택에 대해 실시
- 다연수교육 위탁기관 규정안 제62조의2 신설
1) 감정평가협회에 연수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가격공시 등 특정 전문 분야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 가능
2) 필요 시 감정평가 연수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라감정평가법인 주사무소 최소 주재 인원 수 완화안 제70조
1) 자유로운 감정평가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최소주재 인원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 마감정평가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평가서 보존 방식 마련안 제74조의2 신설
1) 평가업자가 해산ㆍ폐업 시 평가서 원본과 관련서류를 감정평가협회에 제출하거나 감정평가정보체계에 등록하도록 함
- 바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대상 및 절차 마련안 제80조의2 신설
1) 감정평가서가 부감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국토부 장관이 평가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실시
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보상평가 등 타 법령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신청한 경우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
- 사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과목 추가별표 1 개정
1) 신규분야(동산담보평가 등) 수요증대 등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가능한 전문인재를 선발·양성하기 위해 관련 과목을 추가 * ‘부동산학원론’ 과목 추가, ‘감정평가관계법규’에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을 포함(총 6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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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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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1
- 예고 종료2013-12-02
- 공포2014-02-05
- 시행201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