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1-17
- 공포
- 2020-06-02
- 시행
- 2020-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59호
개정이유 — 표준지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격의 의견청취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표준지 공시업무 참여에 있어 중소법인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
- 가표준지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공시지가 예정가격의 의견청취를 위해 토지 소유자 모두에게 각각 통지안 제5조제2항 개정
- 나감정평가업자에게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 업무를 의뢰할 경우 업자 소속 감정평가사 수를 고려하도록 규정한 문구 삭제안 제7조제1항제1호 개정
- 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정부위원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포함안 제71조제2항제5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유자가 많은 토지의 의견청취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감정평가업체 선정 기준과 위원회 구성에 변화를 주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동 소유자 대상 통지 의무화
표준지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모든 소유자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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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2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게시사실을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 후
소유자(2인 이상 공동소유하는 경우 소유자 각각을 말한다).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물의 대지가 표준지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단 또는 관리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상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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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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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토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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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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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0-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06
- 예고 종료2020-01-17
- 공포2020-06-02
- 시행202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