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07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7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4-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64호
개정이유 — 보험가입 시 국토부장관에의 통보 규정 등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하여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법인 구성요건 완화, 업무위탁을 할 수 있는 법인 요건 완화 등 업태간 진입장벽을 낮추어 감정평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함
- 가감정평가 법인 구성요건 완화안 제67조 개정
평가법인 구성을 위한 감정평가사 수 제한 규정을 현행 10인에서 5인으로 개정하여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법인 설립의 자율성을 확대
- 나업무위탁을 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 요건 완화안 제81조제1항 개정
소속 감정평가사 수 요건을 현행 50인에서 20인으로 완화하여 중소형 법인의 공시업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업계 경쟁력 제고
- 다보험가입 시 국토부장관에의 통보 의무 폐지안 제76조제1항 개정
보험 가입 등의 의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업자의 보험 가입 시 국토부장관에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감정평가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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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정평가 법인 구성요건 완화(안 제67조 개정)
평가법인 구성을 위한 감정평가사 수 제한 규정을 현행 10인에서 5인으로 개정하여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법인 설립의 자율성을 확대
나. 업무위탁을 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 요건 완화(안 제81조제1항 개정)
소속 감정평가사 수 요건을 현행 50인에서 20인으로 완화하여 중소형 법인의 공시업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업계 경쟁력 제고
다. 보험가입 시 국토부장관에의 통보 의무 폐지(안 제76조제1항 개정)
보험 가입 등의 의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업자의 보험 가입 시 국토부장관에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감정평가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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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07
- 예고 종료2014-11-27
- 공포2014-12-30
- 시행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