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5
- 공포
- 2015-11-11
- 시행
- 2015-1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42호
개정이유 — 각종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공포(‘15.8.11. 법률 제13462호)됨에 따라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위원 등에 대한 해촉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기준 마련안 제50조의3 및 안 제90조의2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및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위원 중 직무 관련 비위사실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 의사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 나합동사무소 구성 요건 완화안 제66조제2항
감정평가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합동사무소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수를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함
- 다다른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와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위원 해촉 기준을 마련하고, 합동사무소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준 마련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와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위원 중 심신장애, 비위사실, 직무 태만 등으로 인해 직을 유지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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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0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 관련 비위사실, 직무 태만·품위 손상 등 직을 유지하기 부적합한 경우나 본인이 원할 경우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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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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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촉
맡았던 직무나 임무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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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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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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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25
- 예고 종료2015-10-15
- 공포2015-11-11
- 시행201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