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8
- 공포
- 2012-06-05
- 시행
- 2012-06-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개정(법률 제11233호,2012.1.26)에 따라 법률의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산업기술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물의 소유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며,「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개정(2011.10.26시행)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을 추가함
주요내용 — 가.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추가 (안 제11조 개정) 나.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주체 변경(안 제16조 개정) 1)참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하거나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연구장비,연구시설 등 유형적 성과물은 참여기관이 소유 2)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지식재산권,보고서의 저작권 등 무형적 성과물은 그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이 소유 3)연구성과물을 소유할 기관이 국외에 있거나, 주관연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성과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함 다.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안 제25조의2신설) 1)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이행,제품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지식경제부 제출,인증신제품의 구매비율 적정성 조사 등 임무 수행 2)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소속 직원 또는 회계/감사 업무 관련자로서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해당 라.공공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 포함사항(안 제27조의2신설) 1)우선구매 인증신제품 및 구매액,공공구매 품목별 총 구매액에 대한 인증신제품 구매액 등을 공공 구매계획에 포함하고, 실적에는 동 계획에 따라 구매한 제품의 구매실적이 포함되어야 함 마.인증신제품의 구매계획 및 실적 개선권고 절차(안 제27조의3신설) 1)공공기관명 및 대표자,권고사유 및 내용,권고처리결과 보고일자 등을 적은 서면으로 권고 바.권한의 위임?위탁(안 제57조 개정) 1)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개선권고,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그 밖에 개선권고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19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1-25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1-12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6-30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8
- 예고 종료2012-03-28
- 공포2012-06-05
- 시행2012-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