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1-25
- 의견제출 마감
- 2017-03-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5호
개정이유 — 신기술 인증 제도, 신제품 인증 제도 및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 권한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인증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관리하는 총괄기관과 인증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가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제도의 운영안 제17조제1항, 제18조의6, 제18조의7 및 제18조의8
- ㅇ
기 운영 중인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인증 수요자의 혼란을 줄이고자 함
- ㅇ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제도의 인증기준 및 대상, 인증절차, 유효기간 등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나인증 예정 품목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 연장안 제18조제4항
- ㅇ
신기술 등 인증 예정 공고 시, 해당 인증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로부터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다총괄기관의 지정안 제18조의9
- ㅇ독립성있고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인증업무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을 위해 장치 마련 필요
- ㅇ
이를 위해 대외 공신력을 갖춘 공공기관을 인증업무 수탁기관을 관리하는 총괄기관으로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라평가기관의 지정안 제18조의10
- ㅇ
인증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독립성 있는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 수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 마총괄기관과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안 제18조의11
- ㅇ
인증업무를 관리·감독 또는 수행하는 총괄기관 또는 평가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요건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 바신제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1회로 규정안 제20조제1항
- ㅇ
과도한 유효기간 연장효과(최장 9년)를 유발시킨 ‘추가연장’ 제도는 인증제품의 수출 또는 수입대체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어 유효기간 연장을 1회로 조정
- 사신제품인증 관련 업무 권한의 위임ㆍ위탁 사항 명확화안 제57조
- ㅇ
신제품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술표준원, 총괄기관 및 평가기관의 업무 권한 범위를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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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70107_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0123_산촉법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 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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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25
- 예고 종료2017-03-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