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358호
개정이유 — 신기술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접수하고 심사할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신제품 의무구매를 미 이행한 공공기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선 권고한 사항에 대해 그 이행여부를 공고토록 법령이 개정(‘14.5.20)됨에 따라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세부규정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제1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기술 인증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에 신기술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나
제2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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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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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30
- 예고 종료2015-08-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