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8-03
- 의견제출 마감
- 2015-09-14
- 공포
- 2016-01-12
- 시행
- 2016-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23호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재부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제재부가금의 부과 구간폭이 실제 R&D 과제별 지원규모를 고려할 때 비현실적으로 분할되어 있고, 부과율 또한 모법의 입법취지에 비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는 등 제재부가금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국내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 등이 산업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평가결과 및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기한을 발신주의에서 도달주의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사항에 대하여 이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변경별표1
1) 제재부가금의 부과 구간 폭을 실제 R&D 과제별 지원규모에 맞게 5천만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현재 1개 구간으로 되어 있는 1억원~20억원 구간을 4개 구간으로 분할하는 등 구간폭을 현실적으로 조정함.
2) 현행 시행령에서 20~100%로 정하고 있는 제재부가금의 부과율이 모법(5배 이내)의 취지에 비해 너무 낮으므로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상향 조정함.
3) 제재부가금 부과구간 경계에서 약간의 금액차이로도 전혀 다른 제재부가금 부과율이 적용받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계산방식을 현행 누진제에서 초과누진제로 변경함.
4) 결과적으로 동일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행위라 할지라도 부정사용금액의 크기·기존 제재조치여부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하게 처리할 사안들이 존재함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1/2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는 근거 및 세부 사유를 신설함.
- 나제재부가금의 납부기한 명확화제14조의5제2항
현행 조문상 제재부가금의 납부기한이‘통지를 받은 날부터’기산토록 되어 있어서 납부기한을 특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납부기한을 명확히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
- 다제재부가금 결손처분 근거 마련제14조의8
징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계속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라사업별로 적용하는 평가지표의 운영방식 현실화제9조의2제1항제7호
현행 개별사업별로 적용하는 평가지표는 사전에 고시토록 한 것을 사업별 시행계획 및 평가계획 수립 시에 정하여 운용토록 개선함.
- 마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 실시기관 기준 개선제11조
1) 현행 조문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실시기관으로 기업의 경우, 소기업, 벤처기업, 공장을 갖춘 기업 등으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어 중소·중견기업 중 제조 시설인 공장이 불필요한 디자인, 플랫폼 개발업체 등의 경우에는 산업기술개발 사업의 참여가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참여기업 기준인 기업부설연구소, 소기업, 벤처기업 등을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변경함.
2)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기술개발의 부당한 수행과 정부 예산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도·파산한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 등은 R&D 사업의 참여를 사전에 제한하기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함.
- 바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사항 개선제14조의3제1항·제3항 개정 및 제4항·제5항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 유사한 제재사항에 대하여 참여제한 기간을 통일되게 조정하고, 다수 과제에서 참여제한을 받을 경우의 기산일을 명확하게 규정함.
- 사이의신청 근거 및 절차 개선제14조의3제5항
행정절차법 등 일반적으로 이의신청과 관련한 절차는 이해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발신주의’로 규정되어 있는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결과의 통보 기준을‘도달주의’로 변경함.
- 아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제58조제4항~제6항
현행 시행령에 장관 및 전담기관이 일부 사무에 한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으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해당 사무를 확대하고,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협약체결 업무의 전담기관 위탁 근거 마련제57조제4항
현재 전담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협약체결 업무는 법령에 명시적인 위탁 근거없이 공통운영요령(고시)에 근거하여 업무 처리중이나, 이는 위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전담기관이 현재 수행 중인 행정행위(협약체결)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도 협약체결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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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03
- 예고 종료2015-09-14
- 공포2016-01-12
- 시행201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