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2-16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2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636호
개정이유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신설,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교운영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산업기술개발과제 평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마련, 지역사업평가원의 공무원 의제, 재활용제품 인증업무에 대한 재위임 규정 마련 등을 통해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업현장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학교 요건 규정안 제33조의2 신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내 본교가 있는 학교이며, 산업현장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출연한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학교
- 나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신설관련 규정안 제44조의2내지 7 신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원과 용도이외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기금사무를 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
- 다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마련안 제58조 제1호내지 3호 신설
산업기술개발사업 수행기관 선정,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업무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라지역사업평가원의 공무원 의제안 제14조제3호, 제57조제7항, 제57조의2 신설
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전담기관으로 ‘지역사업평가원’을 추가하고, 지역사업평가원을 공무원 의제하여 책임성 제고
- 마
재활용제품 인증업무의 재위임(안 제57조 제8항 신설) 재활용제품 인증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증업부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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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6
- 예고 종료2014-12-22
- 공포2014-12-30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