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면관리자가 조류피해방지를 위해 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를 사전 검토하여 조치사항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정보통신망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제출할 경우 행정수수료를 절감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수면관리자의 조류피해 예방 조치 등에 대한 승인(안 제32조의2신설) 수면관리자가 조류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치를 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마련함 나.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안 제33조의2신설) 환경부장관이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지정필요성 등을 지정계획에 포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토록 하고,중점관리저수지의 해제기준을 마련함 다.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개선 대책수립(안 제33조의3신설) 시·도지사 및 저수지관리자는 저수지의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환경부장관은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승인하여야 함 라.배출부과금의 징수·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0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근거 마련(안 제94조제3항) 환경기술인 등 교육을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바.정보통신망으로 민원신청 시 행정수수료 감면(안 제106조제1항)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등 민원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경우수수료를 감면함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1-17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6-26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1-19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5-20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2
- 예고 종료2012-04-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