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5-04
- 시행
- 2012-05-0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응시생의 편리를 도모하는 한편 응시원서에 기재하던 ‘최종학력’란을 삭제하여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공고일을 조정함(안 제18조) 1)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한 것을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하여 응시생의 편의를 도모함 나.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원서 및 자격증 교부대장의 ‘최종학력’란을 삭제하여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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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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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3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5-04
- 시행201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