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20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Ⅰ.개정이유 민방위 사태의 민방위 경보방송을 추가하여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범위를 확대하고 IPTV 등 뉴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함 Ⅱ.주요내용 가.재난방송 범위에 “민방위경보방송”을 추가(제28조제1항) (1)종전의 재난뿐 아니라 민방위사태 시의 경보방송을 추가하여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효과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도록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으로 재난방송의 범위를 확대 (2)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제2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나.재난방송 대상사업자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포함(제28조1항) (1)IPTV,DMB와 같이 다양한 IT기술을 접목시킨 뉴미디어를 통해서도 모든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 다.재난방송에 적용할 과태료를 민방위경보방송에도 부과하도록 개정(제31조제1항 별표) (1)민방위경보방송 추가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정책집행의실효성 및 방송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Ⅲ.의견제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기획조정실,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전화 :02)750-1811,팩스 :02)750-182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자료 Ⅳ.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시고,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국민참여/온라인 공식의견게시)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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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3
- 예고 종료2012-04-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