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4
- 공포
- 2012-06-21
- 시행
- 2012-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ㅇ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1228호,2012.1.26공포,2012.7.27시행)에 의해 목조문화재와 그 밖에 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한 금연 및 흡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며,50년이 지나지 않은 현대시기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 ㅇ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지정에 따른 표지판 설치방법과 흡연구역 시설기준과 설치방법을 별표1로 신설함
- 다“예비문화재”인정 근거 규정 마련안 제34조
- ㅇ
50년이 지나지 않은 현대시기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등록문화재의 예외규정으로 예비문화재 인정 근거를 마련하며 예비문화재 절차 기준을 규정함 라.별표 일련번호 변경
- ㅇ
목조문화재 보호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관련 별표 신설에 의해 기존 별표의 일련번호를 변경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지정문화재중 목조건축물외 화재 위험이 있는 보호물?보호구역?보관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신설(안 제3조의1)
1)지정문화재중 목조건축물외 보호물과 보호구역과 보관시설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보 및 보물로서 동산(動産)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건물 및 보관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하고
2)국가지정문화재 중 명승 및 천연기념물로서 수목 및 초화류가 있는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하며
3)국가지정문화재 중 중요민속문화재로서 동산(動産)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건물 및 보관시설도 금연구역으로 함
4)또한 시?도지정문화재로서 동산(動産)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건물 및 보관시설(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을 금연구역으로 하고
5)시?도지정문화재 중 문화재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건물 및 보관시설(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
다)도 금연구역으로 함
나.금연?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신설(안 제3조의1제2항)
ㅇ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지정에 따른 표지판 설치방법과 흡연구역 시설기준과 설치방법을 별표1로 신설함
다. “예비문화재”인정 근거 규정 마련(안 제34조)
ㅇ 50년이 지나지 않은 현대시기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등록문화재의 예외규정으로 예비문화재 인정 근거를 마련하며 예비문화재 절차 기준을 규정함
라.별표 일련번호 변경
ㅇ 목조문화재 보호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관련 별표 신설에 의해 기존 별표의 일련번호를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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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4
- 공포2012-06-21
- 시행201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