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4
- 공포
- 2012-06-05
- 시행
- 2012-06-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견인하고, 국민의 제도개선 체감도 상승을 위한 “하위법령 특별정비(‘12.2.21,국무회의)”추진에 따른 이행과제로서, 지도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시험 응시수수료의 합리적인 반환 체계 도입,지도사의 갱신등록(5년 주기)시 유효 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ㆍ안내 규정 신설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신속히 정비ㆍ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제41조의 2신설) 지도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자격시험의 집행을 도모코자 함 나.지도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을 정비(안 제42조 제3항)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2단계 → 3단계)하여 시험응시자에게 철회시기를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가자격시험 관리ㆍ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다.지도사 갱신 등록 시 사전통지ㆍ안내 규정 마련(안 제46조의 2신설) 인ㆍ허가,등록 등을 함에 있어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연장ㆍ갱신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연장ㆍ갱신기간을 모르고 지나쳐서 이해관계인이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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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4
- 공포2012-06-05
- 시행2012-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