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27
- 의견제출 마감
- 2014-07-07
- 공포
- 2014-10-15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 조성에 중소기업청장 소관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를 포함제6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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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 조성에 중소기업청장 소관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를 포함(제6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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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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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27
- 예고 종료2014-07-07
- 공포2014-10-15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