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2-11-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경영ㆍ기술지도사의 업무수행 범위를 보다 명확화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시행령 내지도사 업무범위의 위임 근거조항을 법체계에 맞게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정비ㆍ보완 하려는 것임
- 가경영ㆍ기술지도사의 업무수행 범위를 명확화제43조 제1항 8호, 제2항 11호 신설
현행 지도사의 업무범위에 “중소기업청 소관법령”에 따른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 서류작성 및 절차의 대행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도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코자 함
- 나
가호에 따른 업무수행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소기업청 소관법령”의 대상을 고시로 지정토록 위임(제43조 제3항 신설) 영 제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11호에서 정한 “중소기업청 소관법령”의 대상을 고시로 지정토록 위임함으로써, 행정사법 제3조에 따른 업무제한 규정의 허용범위를 입법적으로 마련하고, 해당 법령의 개폐, 신설 등의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코자 함
- 다지도사의 업무범위를 인용한 위임근거 조항을 수정제43조 제1항, 제2항
영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지도사의 업무범위를 인용한 위임조항의 근거를 법체계에 맞게 수정(법 제46조 제1항 → 법 제47조)하여 입법상의 오류를 해결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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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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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21
- 예고 종료2012-11-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