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6-08-22
- 공포
- 2016-09-29
- 시행
- 2016-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6-244호
개정이유 — 매출채권보험계정 설치,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 지방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제61조의3 ∼ 제61조의5 신설, 제62조의4 ∼ 제62조의6, 제62조의14 ∼ 제62조의23 신설 등)에 따라 시행령에 대한 위임한 명문장수기업 요건 및 확인기준,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규정 마련
- 가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운영에 관한 시행령 중 법률로 이관된 계정의 재원ㆍ용도 및 운용, 회계 및 결산, 손익금 처리, 업무방법서, 보험총액 한도에 대한 조문의 삭제 및 정비제52조의3 ∼ 제52조의6 삭제, 제52조의8 및 제52조의11 삭제, 안 제52조의8
- 나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의5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52조의12)
- 다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4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명문장수기업의 제외업종, 사업개시 및 계속 유지, 사회적ㆍ경제적 기여도, 기업의 브랜드 가치, 보유특허의 수준, 제품의 우수성,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규정안 제54조의3
- 라『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5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유효기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54조의4
- 마『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6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사회적 물의, 확인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54조의 5
- 바『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폐지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내용을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안 제54조의16 ∼ 제54조의34
- 사『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3조에서 위임한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1조
- 아『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6조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중기진흥법_시행령_설명자료(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제2016-244호) 중기진흥법_시행령_법령안_전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1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0-15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9-21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6-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12
- 예고 종료2016-08-22
- 공포2016-09-29
- 시행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