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5-22
- 시행
- 2012-05-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풍력발전소 설치를 위한 풍황계측시설의 입지기준을 보완하고,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정비(안 제10조제4항) 1)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에 풍력발전소 설치를 위하여 풍황을 조사하는 풍황계측시설을 포함하도록 개선함 나.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정비(안 제32조의4제2항) 1)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의 굴취?채취가 진행중인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새로이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 가능하도록 개선함 다.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 정비(안 별표3의3) 1)대상시설?행위에 풍력발전을 위한 풍황계측시설 설치를 위한 진입로를 포함하도록 개선함 라.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정비(안 별표 5)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2)문화재 조사를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본 개발행위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에는 기 납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납부하도록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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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5-22
- 시행2012-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