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7-02
- 시행
- 2012-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유가 안정 대책인 알뜰주유소를 주차장 등 공공자산을 활용하여 확대?보급하고 인근 주유소 유가 인하 유도 및 국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공영노외주차장에 설치가능 한 부대시설에 주유소 추가(안 제6조제4항제2호 ~ 5호) -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가능 한 부대시설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의한 주유소를 추가하여 규정(시행규칙 안 제6조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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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7-02
- 시행2012-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