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1319호,2012.2.17.공포,2012.5.18.시행)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과 폐지승인 권한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아울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정밀점검)근거 마련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저수지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대상시설 구분?정리(안 제25조) (1)농어촌정비법 개정(법 제17조 및 제24조)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일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상위법률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구분?정리함 나.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중 “정밀점검”근거 마련(안 제26조) (1)「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훈령)」에 따라 수로터널,수로교 등 일정규모 이상의 3종 시설에 대해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령 근거가 없어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 (2)안전점검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유형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정기?긴급 점검 결과,위험이 있어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경우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 다.농업생산기반시설 비상대처계획수립 대상저수지 확대(안 제27조) 라.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세부 절차 마련(안 제31조) 마.농어촌정비사업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위탁대상자 확대(안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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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