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22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4
- 공포
- 2012-04-16
- 시행
- 2012-04-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증가함에 따라 집행에 관한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원산지검증 강화를 통한 국내 중소 수출기업과 농어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관세청 본청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및 세관에 필요한 인력 19명(5급 4명, 6급 6명, 7급 4명, 8급 3명, 9급 2명)을 증원하고, 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개정 에 따른 2011년 정부조직관리 추가지침시행과 관련하여 구로세관장?성남세관장?동해세관장 및 전주세관장 직위에 본부 4급 또는 5급의 정원을 이체하여 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속기관 복수직급의 정원한도 및 보임직위를 조정하는 한편, 다. 2012년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수출입안전심사 등을 위한 실무인력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등「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2. 4.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하부 조직을 신설하여 업무를 분장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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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22
- 예고 종료2012-04-04
- 공포2012-04-16
- 시행2012-04-16